유승준 비자 소송 선고,2019년11월5일 병역기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 한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댄스 가수로 최고의 스타덤에 올라 많은 인기를 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8월 군대 신체검사 허리디스트 진단을 받아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이 되었다 이어 유승준(당시24세)는 같은 해 일본 공연을 마치고 입대 한다는 조건으로 병무청과 약속을 했다 그렇게 병무청의 보증을 받아 배려로 일본으로 출국 하였다
그런데? 2002년1월 유승준은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고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할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거부 당해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3년이 지난 2015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사죄를 하는 방송을 했었고 2015년 9월 비자신청을 LA영사관에 신청을 했지만 또 다시 거부를 당했다
2001년2월 27일 화요일 유승준은 방송.신문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차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신체검사등 군 입대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모두 다 대국민을 속인 거짓말이였고 유승준은 미국 비자를 받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아 군대를 안가게 되었다
신체검사 당시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을 받았었다 공익요원 업무가 끝난 뒤 연예 활동을 하는것을 인정해 주는 엄청난 특례를 거부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기피를 한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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